Neuroscience, Radiosurgery & Adaptive Hybrid
Neurosurgery Research Center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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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뇌과학-방사선 융합수술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인제대학교 뇌과학-방사선 융합수술 연구소(Neuroscience, radiosurgery and Adaptive Hybrid Neurosurgery Research Center) 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소 영문 표기를 축약하여 Neuroscience & radiosurgery Hybrid Research Center 로 개칭하여 병용 사용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뇌과학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정위 방사선수술을 위한 연구,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향후 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일환으로 개도국의 전문 뇌과학 및 방사선수술 센터 설립, 구성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국가사업 과제 수행과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뇌과학 및 정위 방사선수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과학 및 방사선수술분야의 임상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 이를 위하여 유관 학회와 국가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역량개발을 노력.

2. 국내외 전문가 교류 사업: 이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 간담회 및 인적 교류를 통해서 향후 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의개선,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 보건관련 전문가 초청연수 및 외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연구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선•보완한다.

3. 관련 전문 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향후 개도국에서 전문 방사선수술 관련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에 이에 대한 학문적 지원 뿐 아니라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여건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저수하는 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4. 개도국 전문적인 선진 특성화 센터 설립 역량강화: 이 빈약한 개도국에서의 전문 방사선수술 설립 지원사업, 및 해당국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 지원, 연수 사업. 협력대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이를 통해서 전문 신경계 질환과 암을 포함한 신경 종양학의 전문 선진의료 분야의 국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센터 및 개도국에서의 전문 방사선수술 센터 설립 시에 빈곤 및 인력의 어려움으로 초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구소에서 인력을 주선하여 직접 현장 방문 지도하여 지원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5. 유관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방사선수술관련 전문 학술지 편집을 지원하고, 관련 임상연구와 기초 연구를 포함 국책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한다. 유관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radiosurgery, ISSN 2234-8441)의 편집 지원 간행, 그리고 단행본 교과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연구소는 소장 1명과 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이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가운데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3조의 사업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특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

제9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학술단체의 연구과제
2. 한국정부의 연구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보조금
3. 학술 활동에 의한 연구활동비 보조금
4. 기타수입
제10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인제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고)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활동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하며,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진흥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제4장 규정개정 및 세칙

제12조(규정 개정)
연구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제13조(운영규칙)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2018. 4. 3. 영문 명칭 표기에 대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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