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인제대학교 뇌과학-방사선 융합수술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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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의 명칭은 인제대학교 뇌과학-방사선 융합수술 연구소(Neuroscience, radiosurgery and Adaptive Hybrid Neurosurgery Research Center) 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소 영문 표기를 축약하여 Neuroscience & radiosurgery Hybrid Research Center 로 개칭하여 병용 사용한다. - 제2조(목적)
- 연구소는 뇌과학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정위 방사선수술을 위한 연구,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신속한 정보 교류,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향후 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일환으로 개도국의 전문 뇌과학 및 방사선수술 센터 설립, 구성원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국가사업 과제 수행과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뇌과학 및 정위 방사선수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과학 및 방사선수술분야의 임상적, 학문적, 학술 발전에 기여한다 : 이를 위하여 유관 학회와 국가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학술활동, 기술습득과 역량개발을 노력한다.
2. 국내외 전문가 교류 사업: 이 분야 전문가들의 초청 간담회 및 인적 교류를 통해서 향후 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의개선,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 보건관련 전문가 초청연수 및 외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연구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선•보완한다.
3. 관련 전문 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지원: 향후 개도국에서 전문 방사선수술 관련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에 이에 대한 학문적 지원 뿐 아니라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여건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저수하는 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4. 개도국 전문적인 선진 특성화 센터 설립 역량강화: 이 빈약한 개도국에서의 전문 방사선수술 설립 지원사업, 및 해당국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 지원, 연수 사업. 협력대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이를 통해서 전문 신경계 질환과 암을 포함한 신경 종양학의 전문 선진의료 분야의 국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센터 및 개도국에서의 전문 방사선수술 센터 설립 시에 빈곤 및 인력의 어려움으로 초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구소에서 인력을 주선하여 직접 현장 방문 지도하여 지원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5. 유관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뇌과학 및 방사선수술관련 전문 학술지 편집을 지원하고, 관련 임상연구와 기초 연구를 포함 국책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한다. 유관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문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radiosurgery, ISSN 2234-8441)의 편집 지원 간행, 그리고 단행본 교과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제2장 조직
- 제4조(조직)
- 연구소는 소장 1명과 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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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이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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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가운데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3조의 사업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제7조(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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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특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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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
- 제9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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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학술단체의 연구과제
2. 한국정부의 연구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보조금
3. 학술 활동에 의한 연구활동비 보조금
4. 기타수입 - 제10조(회계)
- 연구소의 회계는 인제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보고)
-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활동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하며,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진흥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제4장 규정개정 및 세칙
- 제12조(규정 개정)
- 연구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 제13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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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2018. 4. 3. 영문 명칭 표기에 대한 개정